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한 소름돋는 행동(+나이 처벌수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가 “내리라”며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법률에 적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 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 사건처럼 처리한 것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사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지 6개월째되는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336)를 거론하면서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없이 주·정차한경우는 ‘운행중’(특가법 적용 대상에서)에서 배제한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19일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이 제시한 판례는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맞지도 않는 판례까지 동원해가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논란이 큰 것은 ‘계속 운행 의사’에 관한 대목입니다.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손님 내려주는 택시기사에게 계속 운행의사가 없다면, 남의 아파트에 주차칸에 차를 세우고 잠이라도 자러 가는 상황이었다는 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면 실수를 시인하면 그만일 텐데, 이처럼 무리수까지 둬 가며 축소·은폐하려는 것은 절대 공개되어선 안될 ’윗선 지시' 등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1964년 경기도 용인군(현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제 63대 법무부차관 자리에 있습니다.
1991년에 사법고시를 통과하였으며, 동기로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사시 통과 및 연수원 수료 이후에 주로 법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종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법무부실장직도 비 검찰 출신으로 최초였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절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을 역임한 이용구 차관은 이후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였고 전임자 고기영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2020년 12월 2일 최초로 판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12월 19일 보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용구 차관을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충격적인 폭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용구 법무차관 해임하라!" "술 먹고 폭행.. 습관이에요 그건 그 전에도 그랬을듯ㅋㅋ" "실검에서 이용구 바로 밀려버리네.. 이것만큼 충격적인 뉴스가 어디있다고?" "즉시 형사처벌 해야지 이건" "법무부차관이라는 사람이.. 막나가는 인간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네" 라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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