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여성' 3억원 패소에 재조명되는 충격적인 과거 사건(+나이 현재근황)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조재현의 미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3일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되어 배우 최율이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조재현을 지목하며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 하지만 변태 XX들 다 없어지는 그 날까지 #미투(metoo)"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2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미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재현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 돼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B 씨는 2018년 2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재현이 "잠깐 들어와 보라"며 B 씨를 옥상의 한 물탱크실로 유인한 후 문을 닫고 B 씨를 벽에 밀쳐 억지로 키스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버둥거리자 조 씨는 B 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B씨가 손을 뿌리치자 이번에는 B씨 손을 잡은 뒤 조 씨 자신의 바지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조재현은 “너는 너무 색기가 있다. 너만 보면 미치겠으니 나랑 연애하자”며 “내가 부산을 잘 아니까 작품 끝나면 같이 부산에 여행 가자”고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다”며 “피해를 당한 후 구역질이 올라오고 병이 나 조 씨를 피해 다녔는데 그 와중에도 조 씨는 ‘체해서 밥도 못 먹느냐’는 카톡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로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조재현은 예쁘장한 여자 스텝만 보면 성희롱을 하는 통에 에스코트하기가 힘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조재현의 미투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2018년 3월 5일 MBC 'PD 수첩'을 통해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김기덕 감독과의 성폭행과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 증언을 들어보면 둘 다 그야말로 끔찍한 '인간쓰레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C 씨가 '2001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A 씨는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각한 우울증과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조재현은 공갈미수 혐의로 C 씨를 고소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주장으로 맞섰지만, C 씨가 당한 폭행 방식이 앞선 사건들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조재현의 주장을 모두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만약 혐의를 피해 간다고 해도 본인 입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셈이 돼버립니다.
PD수첩의 2차 방송을 앞두고 조재현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김기덕은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어 PD 수첩의 방송은 예정대로 방송되었고 이 방송에서 김기덕과 조재현의 추가 범죄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 D 씨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뷰 진행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D 씨는 연예기획사에 다니던 지인을 따라 조재현이 있는 드라마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불편한 자리에 D 씨가 화장실을 간 찰나에 조재현이 따라 들어와서 갑자기 키스를 시도했고, 저항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조재현의 말은 "어 조심해 아니야 조용히 해 밖에 아무도 몰라 안 그러면 다쳐" 였다고 합니다.
D 씨의 증언대로라면 조재현은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 했던 겁니다. D 씨는 "묻지 마 범행을 당한 느낌이었다" 라며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원 패소의 당사자인 A 씨는 2018년 10월 8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가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처음 만났으며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일행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재현이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로 데려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다 최근 이어진 조재현의 미투 폭로를 보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재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도 후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A 씨를 소개해준 조재현 씨의 지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 씨 측은 2004년께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연도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며 “그렇지만 소개해준 지인도 A 씨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 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지만, 조재현 측은 "이의 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트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조재현은 1965년 생으로 올해 57세입니다.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려 했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친누나의 권유로 보러 간 연극 '결혼'에서 한 배우가 철학적이고 멋진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얻어 배우를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해 연극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대학교 졸업 후 1989년 KBS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 뒤에 대중에게 연기력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건 드라마 '해피투게더'와 '피아노'에서의 건달 역할부터인데요.
약간 사나워 보이는 그의 인상에 잘 어울리는 역할인 건달 연기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부분을 잘 섞인 표현을 해내어 그의 훌륭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피아노'에서 의붓자식을 향한 처절한 부정을 훌륭하게 표현하여 큰 호평과 함께 드라마를 히트시켜 주목받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미투 운동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현재는 연예계에서 반강제 퇴출을 당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칩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재현 피해 여성의 3억 원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법적으로 승소했으니 난 떳떳하다를 말하고 싶나?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조재현 영원한 쓰레기.. 딸 같은 아이를 성폭행해놓고선.." "그래도 조재현이 쓰레기인 건 안 달라짐" 라며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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