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무직, 휴직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작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절차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 2.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3.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금액
- 4.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방법
- 5.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주의사항
1.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의 무급휴업, 무직 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무급휴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의 피보험자 수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무급 또는 평균 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기간 90일 이상, 피보험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 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3.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금액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 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신청은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을 해야 됩니다.
4.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지원방법
먼저 모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본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꽤나 복잡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신 뒤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하신 뒤, 고용유지계획 수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입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은 기간 없이, 조건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5. 2021 무직휴직 지원금 주의사항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반려가 되며, 임금체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결정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하지만 조금이나마 지원받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길고 긴 코로나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느샌가 평화로웠던 기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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