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꼭 알아둬야 할 점 (+학원 학교 식당 회사 백화점)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3일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는데요.
다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하진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강도 높은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죠. 전국적 조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꼭 알아둬야 할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사실상 모든 사회활동이 올 스톱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예요.
전국적 대유행시에 실시되며,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나타나는 게 요건인데요.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이 금지됩니다.
실내외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가 모두 금지되고,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해요.
결혼식장에서는 예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카페 등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3단계가 실행될 경우,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요.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 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중지 시설에 더해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2단계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돼요.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됩니다. 다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돼요.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집합금지 예외 시설도 있어요. 에너지·통신·교통·치안·건설·유통·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과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은 필수 산업 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민간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이 아니어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카페 역시 2단계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목욕장업 가운데 찜질·사우나 시설은 문을 열 수 없어요.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5단계 때부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이에 더해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 금지 조처에서 제외됩니다. 대형마트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예요.
다만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서도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종교활동도 강하게 제약돼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한 인력이 모이는 것도 제지돼 1인 영상 촬영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꼭 알아둬야 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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