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이에게 어른들이 '미안하다'라며 마음 아파하며 정인이 진정서 쓰는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1월 13일이 첫 공판이라 아동 학대치사로 판결이날지 살인죄로 판결이 날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학대치사는 최대 6~9년 살인죄는 기본 10~16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진정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아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공개하며 아동 학대를 일삼고 방관했던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남궁인 전문의가 출연해 "배 안이 전 부 피로 차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병원에 왔더라며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가 아동 학대를 당했던 정황들에 대해 설명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마음이 아파서 더이상 보지 못하겠다" "시청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양부모 처벌을 위해 진정서를 넣어야겠다"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양부모가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입양아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위한 진정서를 쓰는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진정서 양식은 꼭 양식에 맞춰 프린트 할 필요없고 내용만 들어가있으면 수기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사건번호랑 본인 사인이나 도장 꼭 찍으셔야합니다.
-사건번호 2020 고합 567 (피고인명 장하영 , 안성은 )
정인이를 위한 진정서 양식이며 가해자 엄벌에 도움이 된 다고 하며 프린트나 자필이라도 양식만 지켜서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준등기(1500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나가기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인터넷 진정서 쓰는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아래의 사이트로 접속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2) 신청버튼 누른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간편 카카오로 시작하기)
3)아래 나와있는데로 체크해주시고(반송불필요, 익일특급,수령안함) 주소 입력하고 받는분 목록에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4)종이에 수기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메일이나 카톡pc버전으로 업로드 한 후에 문서편집기에서 사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공판이 1월 13일이라 얼마 남지 않았고 일주일전까지는 꼭 도착해야됩니다. 정인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거라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을 맡아주신 재판장님 부디 가해자 부부 신상공개 및 엄중처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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