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김승현 징역구형 빚 안 갚고 한 충격적인 행동들(+나이 인스타)
검찰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은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이자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로 밝혀졌는데요,
김승현은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친구인 김승현을 믿었고, 또 당시 김승현이 배우 한정원과 결혼하는 시점인 만큼 김승현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돈을 변제하지 않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첫 공판에서 김승현에 대한 검찰의 증거목록을 동의하고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승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자세한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대신했는데요,
그의 변호인 측은 “A 씨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지만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서 “A 씨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승현도 최후진술에서 “친구였던 A 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오랫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전했지만,
A 씨의 변호인 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김승현이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SNS에 고급 승용차에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A 씨가 이를 괘씸하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라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했고 이어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자 4000만 원을 A 씨에게 변제했다”며 “15일 김승현의 사기혐의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5000만 원을 즉시 갚았다”라고 밝혔으며,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피해자 A 씨와 김승현 씨가 각별했던 사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씁쓸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차후 선거공판의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법적인 모든 부분을 떠나서 자신의 팬들과 피해자 A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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