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위탁모가 사망소식을 접하고 오열하며 쓴 너무 가슴아픈 글(+전문 사진)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사건이 연일 수면위로 떠오르며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위탁모의 글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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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해당한 16개월 입양아기 위탁모 분께서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올립니다"라며 정인이 위탁모의 심경을 전한 글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는 정인이 위탁모가 "15년 넘게 위탁봉사를 하면서 아이가 좋은 곳에 입양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보람을 느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정인이를 입양 보낼 당시 목사집안 부부에게 입양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이름을 새긴 금 목걸이와 금팔찌 반지를 양부모에게 선물하며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입양을 간 정인이의 소식이 궁금했던 위탁모 가족들은 2020년 11월 정인이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혼절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정인이가 그렇게 갈 아이가 아니라며 혼절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다가 가족들의 힘을 빌려 정인이 양부모의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492일, 새 부모를 만난 지 7개월 만에 정인이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끔찍한 사인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의 가슴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얹혔고, 그걸 지탱해낼 수 없었던 이들은 정인이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고개 숙였습니다.
입양 전 위탁모 가정에서 환하게 웃던 정인(위 사진)이는 양부모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해 10월 병원 응급실에서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뿌려진 경기 양평군의 한 어린이 화초장지에 4일 정인이를 추모하는 편지와 과자, 인형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법적으로 표기된 형량은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형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해당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중요시하는 법관들이 선례와 양형기준을 깨고 중벌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래는 정인이 위탁모가 쓴 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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