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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코로나 2.5단계 연장 꼭 지켜야할점(+기간 지역 학원)

by 네이다음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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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연장 꼭 지켜야할점(+기간 지역 학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없이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31.3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기간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파티룸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학원·교습소에 적용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서울 수도권 제외한 다른 지역은 '5인이상 집합 금지 권고' 단계였습니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또한 중단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각종 행사·파티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조치는 완화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되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금합니다. 이는 이 곳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 19 관련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 5151건으로, 지난달(1만 181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건수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3단계 격상이 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매번 지키는 사람만 지키는 방역 말고, 모두가 지키는 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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