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받게 될 충격적인 재산상속 금액(+나이 인스타)
최근 20년 만에 나타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故)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 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 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위 사건들을 정리하자면 구 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구 씨 친부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지만,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더불어 구호인 씨는 이에 대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의 과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하늘에서 지켜보는 그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구호인 씨의 바람대로 입법청원의 승소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그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구호인 씨에게 많은 응원과 격러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ohara__/
구호인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prism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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