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바로가기(+분리지급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목차
- 1. 청년주거급여란?
- 2.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3.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4.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 5. 청년주거급여 지원금 지급시기
- 6. 청년주거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 7. 청년주거급여 문의처 및 유의사항
1. 청년주거급여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부닐 지급 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도 지급되며, 이 같은 경우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동일 시, 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장기관 :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가로 "주거급여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우선 "청년주거급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해 준 다음 브라우저 인증서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줍니다. 추가로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이후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3. 유의사항 체크 란에 동의함을 선택해주신 다음 저장 후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및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 입력하신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 잘못 기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위에서 설명드렸던 절차들을 똑같이 밟아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또한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로 간주되며, (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의 표는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들의 목록이며, 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촬영하 신다음 위에서 설명드린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를 진행하실 때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래 표에 게재한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
4.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상한액(원/월) | ||||
가구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5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일반 주거급여 예시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 만원
- 청년 주거급여 예시 : 부모(청주 2인) :월 18.3만 원, 자녀(서울 1인) : 월 31만 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
- 자기 부담분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5. 청년주거급여 지원금 지급시기
청년주거급여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되며,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6. 청년주거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3. 복지로 홈페이지
7. 청년주거급여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문의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이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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