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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기간 임대료 주의사항)

by 네이다음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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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기간 임대료 주의사항)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5천 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월 18일인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LH 관계자는 “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로 책정돼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약신청방법과, 대상, 기간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공급은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천949가구, 지방 8천388가구 등 총 1만 2천337가구로 공급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천58가구, 지방 1천448가구 등 총 2천506가구 공급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80%의 보증금 + 월 임대료 + 별도 관리비로 구성되며 보증금 전환제도도 가능합니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 833원가량을 더 내면 되는 식이지만,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입니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입니다.

 

하지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 4176원), 2인 가구 110%(481만 7790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신청은 불가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신청부터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시 신청한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첨 우선 순위

1순위 - 생계 의료수급자 
2순위 - 월평균소득월평균 소득 50% 이하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순위 - 1~3 순위가 아닌 자

 

3.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2021년 1월 18일 월~ 1월 2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 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4.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필요서류

제일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발급서는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 발급의 서류여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기소 신고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사이트 바로가기

청약접수는 18~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신청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 및 서류제출은 직접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니 꼼꼼히 서류 확인 후 서둘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도시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6.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재계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까다롭지 않으나,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 잘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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