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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벌금 직계가족 집 식당 학원 기간 전국 지역)

by 네이다음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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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총정리(+벌금 직계가족 집 식당 학원 기간 전국 지역)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021년 1월 4일부터 2주간 (2021년 1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여러 상황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똑같이 제한되는지, 5명이 만나서 식당에 갈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등 단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헷갈려하는 정책을 위해 알기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지역과 적용범위 적용기간
2.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등등 모임 기준
3.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피시방,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 기준
4.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기준 (신고방법 포상금)
5.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자주하는 질문

 

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지역과 적용범위 적용기간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분들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입니다.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부터 현재 연장되서 2021년 1월 13일까지 입니다.

 

 

2.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등등 모임 기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5인 가족이상시 주민등록표가 같으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사적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모임,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①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방송,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활동 등
▶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3.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피시방,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종교활동 등등) 기준

 

본 규제는 시설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즉, 2.5단계 수준으로 9시이전에 카페 테이크 아웃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피시방같은곳에서도 5인 이상 가는것은 금지 된다는걸 뜻합니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한다고 합니다.

 

즉 회사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1시 이후엔 문을 닫습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고, 스키장 내부의 식당과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 시설은 집합금지됩니다.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은 자제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같이 문을 닫습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등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됩니다. 사우나, 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 2.5단계 연장 시 영화관, 피씨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운영하나 5인이상이 모여서 가면 안된다는걸 뜻합니다. 다만 운영은 오후9시까지 입니다.  

 


4.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기준 (신고방법 포상금)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시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추가로 해당 모임 후 확진자가 발생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기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방침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고방법은 어플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후 코로나 19 신고게시판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을 눌러서 해당사항에 대해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액수는 지자체별로 신고내용이 우수냐 최우수냐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12명의 신고자에게 도지사상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자주하는 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놓고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5명 이상 사적 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A.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합니다.

Q.사적 모임을 예로 든다면.
A.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에서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등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Q.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
A.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입니다.

Q.모임 인원을 셀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A.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Q.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것도 안 되나.
A.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만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Q.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A.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Q.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자격증 시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Q.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가.
A.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됩니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과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
A.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하러 가도 되는 건가.
A.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Q.캐디, 식당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 포함되나.
A.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A.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Q.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 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입니다.

Q.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
A.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Q.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 제한 대상인가.
A.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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