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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실시(+세부지침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자주하는질문 파파라치)

by 네이다음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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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실시(+세부지침 과태료 부과기준 자주하는질문 파파라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11월 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며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입니다.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적용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 등(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①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②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분기간 : 2020.11.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 ~2020.11.12.(목)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11.13.(금) 00시부터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위반 150만원/2차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자주 묻는 질문(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 있으며,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20.10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일상적 사생활 공간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혼자 있거나 동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동거하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8.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9.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Q10.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의 경우,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음식물 섭취 및 대화도 자제하는 등 침방울이 튀고, 마스크를 벗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수영장 물 속, 탕·사우나에서는 마스크가 물과 습기에 젖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11.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Q1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집회ㆍ공연ㆍ모임ㆍ행사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임
한적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
공원이라도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과 산책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나,
다만,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침방울이 멀리 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함

 

Q13. (실외)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는지?
△집회ㆍ공연ㆍ모임ㆍ행사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작업장 내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을 권고함

 

Q14.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헬스장 런닝머신 이용, 줌바, 스피닝 등을 하더라도 숨이 찬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경우,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운동을 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증가하며, 가쁜 호흡 등으로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운동은 한적한 야외 공간에서, 또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것을 권함

 

Q15. 사무실 내에서 업무나 회의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회사의 실내에서는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회사의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함 ,또한, 회의를 할 때에도 대화가 지속되어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므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함

 

Q16.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Q18.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음식점·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단,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Q19.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20.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Q21.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Q22.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Q23.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는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24.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는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공적 목적(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적 행사)인 경우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예외 상황에 해당함

 

Q25.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 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26.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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