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 재판 후 벌인 충격적인 행동( +나이 처벌수위)
인기 만화 ‘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썼던 동화작가 한예찬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1심 유죄 판결 뒤에도 집중적으로 책을 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예찬은 이미 2018년 하반기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대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예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으며,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예찬의 나이는 53세로 피해 아동과 42세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지만, 한예찬이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으며, 그가 노랫말을 쓴 동요는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지금도 재생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지만 그가 남긴 책과 노래에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는 한예찬의 이름으로 책 94권, 전자책 38권이 검색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16개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도 675권이 검색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가운데 148권이 대출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폭행범이 만든 책을 현재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보문고 누리집에서 한씨가 쓴 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초등) 대상 86권, 어린이전집 24세트, 유아 대상 2권, 전자책 25권, 종교 관련 3권, 그가 가사를 쓴 동요가 들어간 음반 5장이 검색된다. 일부는 절판·품절됐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 낸 책은 무려 24권으로 2018년 ‘틴틴 로맨스’ 시리즈 <말하는 인형 캔디>(1월), <피아노 펜션의 비밀>, ‘서연이와 마법의 시간여행’ 시리즈 <서연이와 마법의 결혼반지>, <서연이와 마법의 칼>, <아이 러브 루삐>(이상 4월),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6월), <서연이와 마법의 목걸이>(8월), <아이돌 스타 소미>(9월)에 이어, 2019년 <투명인간 최철민>(1월),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4월), <서연이와 선화공주>(5월), 청소년 판타지소설 <아도나이 왕국과 아이돌의 꿈(상)(하)>(6월, 7월), <겨울왕국에서 온 요정 아나스타샤>(9월), <서연이와 평강공주>(10월)를 썼습니다.
2020년에는 <서연이와 마법의 샤프펜슬>(1월), <사랑이 이루어지는 러브 노트>(3월), <서연이와 의자왕의 딸 계선공주>(4월), <아도나이 왕국과 황금열쇠>(5월), <신데렐라는 미녀를 만든다>(6월), <서연이와 마법의 컬러렌즈>(7월), <바비공주 다혜와 화이트 슈즈>(9월), <서연이와 구슬아씨>(10월),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 백신>(11월)을 출간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순간까지도 책을 낸 것입니다.
한예찬의 대표작인 '서연이 시리즈'는 작품의 주가 되는 장소 파주시와 관련된 이야기 및 여러 역사 내용들이 많이 담겨진 판타지 소설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은 작가가 헤이리예술마을에 갔다 온 후 내용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책으로 주로 초등학교 3~4학년의 아이들이 주로 읽는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한예찬과 일해왔다는 출판사 가문비는 피해아동 쪽에서 한씨의 인세 사압류 신청을 한 2018년 9월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자세한건 작가의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예찬이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20권 가까이 책을 새로 출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만으로 정지하기가 어렵다. 판결이 좋게 나오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한예찬의 책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가문비 쪽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써놓은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간된 책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나온 책들이다.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하며, 시중에 깔린 책을 회수할지를 묻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한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과거에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 처리 방법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간한 도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의 경우 취업제한은 별다른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엔(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는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하는 작가의 경우 출판사를 취업제한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동화작가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씨의 유죄가 유지된다면 재판부 명령에 따라 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1심 유죄 선고 후에도 성범죄자 한예찬의 책이 여전히 출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가 인다" "한예찬 이름 기억하고 안 볼거다" "사진도 없는데 이름 바꿔서 책 연재하겠지ㅋㅋ 참" "동화 작가라는 사람이..ㅡㅡ" "지역 도서관에 한예찬 책 너무 많은데.. 없애달라고 할거임"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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