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5세 아이 폭행 장면(+청원링크 처벌수위)
대전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CCTV에 녹화되는 걸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학대를 이어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우는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겨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모습까지 드러나 보는 이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둘러앉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교사가 몸이 뒤로 휘청거릴 정도로 아이의 이마를 때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도 연이어 보이는데요.
아이가 울자 코를 잡아 비틀고, 반대편 뺨을 두어 번 때린 뒤 학대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로 번집니다. 밀쳐 넘어진 아이는 색연필을 다시 주워와 공포에 질린듯한 모습으로 바르게 앉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학대 교사와 폭행당한 아이를 지켜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들이 CCTV를 보기로 마음 먹은 건 한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때렸어 매일매일"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였는데요. CCTV 확인 결과 담임교사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배나 얼굴을 꼬집어 멍이 드는 날도 잦았으며 부모가 물으면 "애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친구가 밀어서 다쳤다고 배 부위를 자기가 연고 잘 발라줬다고.." 라며 거짓말을 둘러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9월 말부터 남아있는 상태"라며 "애초 4명의 원생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으나 CCTV 분석 결과 7명 전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교사가 반 아이들 전원을 폭행한 사실에 피해 아동 부모는 1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전 동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엄중 처벌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전 동구 어린이집 피해 아동 7명 부모 대표로 청원 및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고 시작한 글은 "5살 아이가 미술 심리치료 때, 상어를 싸워서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사태를 인지 한 이후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심하게 깨물어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라며 아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제 아내가 아동학대 관련하여 울면서 어린이집과 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아이는 본인 때문에 엄마가 울어서 슬프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우리 아기는 선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컸는데 그 앞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가해교사를 정말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가해교사는 긴급체포 후 영장 실질검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로 풀려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가해자의 형벌에 대해 분노를 토했습니다.
끝으로 "더이상 학대 아동이 안 나오도록 처벌 강화 및 아동 특별법에 걸맞은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몇 밤 자야 어린이집 안 가?"라는 아이의 신호에도 답하지 않던 저를 자책하며 청원합니다" 라며 청원 글을 끝맺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지 하루 만에 청원 동의 1만 5634명을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학대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처벌 행위는 이상하게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 분석'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서는 복지부가 산하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시 아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342건을 피해 아동 행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37%(1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음’, ‘장난감 정리하지 않음’,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등이었습니다.
또한, 교사 간 반목이 있는 어린이집이 5곳(20.8%)이었고,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이 있는 어린이집도 2곳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업무 과중을 조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이 6곳(25%)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직 특성이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거나, 아동학대를 묵인하거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기존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수준의 40%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22%(17건)는 징역형을 받았고,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17%(13건)로 세 번째로 많았다. 벌금형이 8%, 고소취하와 합의가 각각 5%, 4%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행위자의 양형 정도를 살펴보면 최대 징역 1년에서부터 최소 보호관찰 12개월,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으로 터무니없는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드러난 양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 17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으로 전체 169명의 아동학대 행위자 중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대전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도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울었네요 아 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가만히 있고.." "보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ㅠㅠ" "청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뉴스는 그만 보고 싶네요ㅠㅠ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대전 동구 어린이집 처벌 청와대 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PN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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