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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남성이 여성 폭행한 이유(+쌍방처벌)

by 네이다음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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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데이트폭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남성에 이어 여성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북구 덕천 지하상가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A(20대·남) 씨와 B(30대·여) 씨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한 A 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며 B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B 씨는 A 씨의 처벌 의사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양측 진술을 최종적으로 듣고 추가 조사를 진행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상 유포와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최초 유포자와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1시 13분쯤 덕천 지하상가에서 연인사이인 남녀가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며 쌍방 폭행을 하다 쓰러진 여성을 남성이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며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데이트폭력이다', '쌍방폭행이다"라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 우리나라에선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고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많다. 다만 중대 피해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데이트 폭력은 한쪽 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Straus와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2004)에서 지난 25년간 100편 이상의 연구와 국제적 발생률 통계를 검토한 뒤 데이트 폭력 피해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을 때는 위 결론과 유사하며, 중대 피해자로 한정하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상에 관한 기사들도 다수 있다. 


2014년 말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서경현 삼육대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보다 자세히 위 기사에 나온 서경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서경현 교수는 집착 성향 및 경계선 성격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를 밀치거나 꽉 잡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이라 정의함에 따라 갈등 책략 척도에 있어서 가벼운 폭력의 빈도가 높게 잡혀서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실제로 강도 높은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특정한 성별의 소유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주장 자체는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연구 대부분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적하는데, 예컨대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 경험이 있을 때 여성은 가해 동기를 자기방어로 보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남성은 6%에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찰청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총1,279건 중 형사입건한 868명(구속 61명)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여성(92%), 남성 (4.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지 않은 피해를 유발한 경미한 폭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도 그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가벼운 폭력도 엄연한 폭행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할수록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본다.

중대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 중대하지 않은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넓히면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 모두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성 간의 연애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와 개인 차 등의 변수를 고려해 피해 정도, 즉 질적인 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이 육체적 강약 차이 등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신체적 타격 및 후유증을 입을 때가 더 많고, 데이트 폭력 중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다. 물론 남성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에게 종종 강력 범죄(살인이나 염산 투척 등)를 당하기도 하지만, 형사 입건이나 법적 처벌이 되는 것 중 정도가 큰 데이트 폭력은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결국 성별 구분 없이 데이트 폭력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먼저 성별 생각할 것 없이 양적인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더 약한 이유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들이 다수라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해 소수의 큰 피해를 입는 남성 역시 같이 고려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편 중요한 것이 여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비물리적 폭행,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보고 없애려고 노력하며, 법적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되고, 제사상을 뒤엎어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와 안경을 친 행위, 춤 추려고 손을 끌어당긴 짓, 사람에게 상추를 던진 경우, 구겨진 종이를 강제로 옷 속에 넣은 것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이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도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2014년부터는 검찰이 뺨 한 대 때려도 100만원 이상 벌금 구형을 하기로 하는 등 사회 추세가 그렇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경미한 폭력이 문제인 다른 이유는 이것이 반복되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경미한 폭력을 행하는 남성 애인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약하고, 경미하고, 폭력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폭행을 가볍게 보는 행위는 전근대적 의식일 뿐더로 옳지 않다. 특히 여성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미한 폭력도 계속 문제라고 하고, 그것이 폭력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성별이 반대가 된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며, 이는 의도치 않게 남성의 여성에게 가하는 작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통제 행동도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가해자는 극히 일부며,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남성들)의 폭력 유형은 통제 행동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에서 중대한 폭력만 심각하게 여기고 비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이더라도 경미한 폭력을 경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지를 보여주는 조사다. 그러므로 중한 폭력이 더 문제고 더 비난받고 더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폭력을 경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2017년 11월 15일 머니투데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2017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에 조사 자체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오직 남성만이 '통제행동'을 일삼는다는 식으로 가해자는 남성 / 피해자는 여성으로 고정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통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성 가해-남성 피해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김용민TV의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방송이 있다. 이 방송은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말대로 여성인 르포 작가 이선옥이 패널로 참여해서 주도하고 남성들은 거의 듣기만 하는데, 그 중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편에서 이선옥 작가가 이에 관해 말했다. 


다음은 이선옥 작가가 한 발언이다.


-44분 32초~45분 40초경: 한국의 산재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년에 거의 2천명이 사망하는데, 남성이 대부분으로 90% 이상이라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사고로 남성은 1,800여 명이 죽는데 여성은 60~70명 정도가 죽는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렇게 남성들만 죽어나간다고 산재사고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산재사고에서 소수지만 죽는 여성 노동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방송 46분 20초~47분 10초경: 자신도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 매뉴얼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표적 폐해의 예로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들었다.


-방송 47분 20초~48분 40초경: 성폭력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인데, 그 이유는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역, 간섭, 학대, 규제도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이선옥 작가 역시 자기 주변을 봐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그런 통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실이 이런 데도 학교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강사들은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이고 남성 청소년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시각으로 교육한다고 했다. 그래서 강사들은 남자들에게는 '여자애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마라', 여자들에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라'고 한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러한 잘못된 매뉴얼에서 업데이트 되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게다가 남학생들 부모들의 우려도 큰데, 모든 언론에서는 '니 아들이 성범죄자가 안 되게 조심해라.', '니 아들 잘 키워라.', '아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워라.'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성별로만 이분화하는 것과 함께, 성별 비율을 절대시해서 특정 성만의 것으로 보는 것 역시 매우 그릇된 자세이다. 전술했듯이 대표적으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비율에서는 남성이 다수, 여성이 소수라도 남녀를 떠나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듯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피해자 비율에서 여성이 다수, 남성이 소수라 해도 성별이 아닌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하지 않은 피해에서는 남녀 성차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 피해자가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이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산업재해에서 여성 피해자가 소수라도 중요하게 보듯이, 데이트 폭력의 중대 피해자 남성이 소수일지라도 이들 역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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