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이 화두에 오르며 지난달 발생했던 경남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10월 8일 새벽, 경남 양산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음주운전을 해서 찾아온 남자친구 B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라고했지만 B씨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했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쓰러진 A씨를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한 B씨는 또 음주운전을 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친구 B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소환해 응해 조사받고 있다'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B씨가 A씨를 찾아오는 등,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요구를 거절해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비디오머그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됐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SBS 등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 TV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을 때린 뒤, B 씨가 쓰러지자 발로 차고 내려찍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폭행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잔혹한 범행에도 한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으며 B 씨에게 연락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10일 SBS '8시 뉴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2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갖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결국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5차례 때리고 협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주거침입·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만으로 실형은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 형법이 적용돼 폭행 입건 시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칩니다.
부산 뿐 아니라 광주, 전남, 양산 등 전국 각지에서는 연간 1만여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력·상해 비중이 가장 높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도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 연인을 숨지게 한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덕천 지하상가 폭행 CCTV 영상 확산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래는 충격적인 cctv영상 원본입니다. www.youtube.com/watch?v=n1gzZhV2pVc&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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