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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

by 네이다음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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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총127만호('20.8.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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