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새 거주지 건물 번호 공개(+나이 사는곳 가족 자식 암살 사건 출소)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두순의 주소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살았고, 12일에 출소해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의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폭행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범죄자입니다. 일명 나영이사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흉악범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에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주소지 안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따뜻하게 환영(?)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에선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이지만, 조두순을 조용히 내보내기 위해 다른 시설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왜 출소자를 정부가 관용차로 모셔가느냐,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으나,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두순을 태워간다는 관용차는 그를 관찰할 안산 보호관찰소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으로 돌아간 조두순은 우선 보호관찰소에서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마치고, 다시 관용차로 귀가하려는 듯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 5년 동안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명령이 받아들여져 약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와개4길 근처로 알려져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 주소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촬영된 조두순의 좌·우측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전 기준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모처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됩니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소 후에는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전해진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암살한다고 까지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두순 아들이 조두순 선처 카페 매니저며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는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한편 조두순 출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인간을 왜 사회로 나오게 하냐구요 법이 개법이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여자아이에게 평생 가져야 할 장애와 정신적 피해를 준 조두순이 달랑 12년 살고 나오는게 정상이냐! 한 아이의 인생을 평생 망쳐놓았는데 법무부는 조두순이 보호하는데 신경쓰고 있나!! 이게 나라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는 조두순 몽타주입니다. 최고의 흉악범이 사회로 다시 나온만큼 얼굴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조두순 출소당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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